공연자 안전교육 신청·수료증 발급
공연자 안전교육 신청·수료증 발급·유효기간
공연자는 공연 전 반드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공연자 안전교육 신청 방법, 수료증 발급, 유효기간 및 현장 사례를
한 번에 확인하세요.
✅ 핵심 요약 (한눈에)
- 누가: 출연자·스태프·무대작업자(공연자 전원 대상)
- 얼마나: 공연 전 1시간 이상(온라인 55분 + 현장 5분 권장)
- 어디서: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(safety.kbrainc.com)
- 수료증: 강의 → 설문 → PDF 저장/메일 발송 → 출력 제출
- 유효기간: 법령상 고정 없음, 실무 기준 2년 (공연장별 확인 필수)
✅ 법적 근거와 대상
- 관련 법령: 「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」
- 내용: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
- 안전총괄책임자·안전관리담당자는 별도 과정(4~8시간, 재교육 주기 존재)
✅ 신청·수강·발급 단계
- 회원가입 & 로그인: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
- 과정 선택: ‘법정교육 → 공연자 과정(출연자 / 스태프·작업자)’
- 수강: 온라인 강의 55분 → 현장 교육 5분
- 설문 참여: 수강 완료 후 8문항 내외 설문 제출
- 수료증 발급: PDF 저장 / 메일 발송 → 출력 제출
✅ 수료증 유효기간 (실무 기준)
- 법령상 고정 규정 없음
- 운영 기준: 발급일 기준 2년 인정 사례 다수
- 공연장별 상이 →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
- 사례: 서울 공연장(2년 인정), 일부 지방 공연장(1년 내 수료증 요구)
✅ 실무 팁 & 사례
- PDF 저장 필수: 설문 직후 PDF 저장 + 메일 보관
- 단체 공연: 전원 개별 수료증 제출해야 함
- 외국인 출연자: 영어 자막 강의 지원 과정 선택 가능
- 현장 5분 교육: 공연장 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(비상구·소화기 안내 등)
- 사례: 한 뮤지컬 공연에서 조명 문제 발생 시 교육 덕분에 신속 대응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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