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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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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안내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

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 확대

📍 환급 대상

개정령 시행 전 발권한 내/외국인 여객의 과납금 환급 진행

📍 환급 기준

발권일자 2024년 6월 30일 이전
출국일자 2024년 7월 1일 이후
여객연령 만 12세 이상 만 2세~12세 미만
기존납부금(원) 10,000 10,000
변경납부금(원) 7,000 면제
환급대상여부 환급 대상 환급 대상
환급금 3,000 10,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