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
✅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안내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
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 확대
📍 환급 대상
개정령 시행 전 발권한 내/외국인 여객의 과납금 환급 진행
📍 환급 기준
발권일자 | 2024년 6월 30일 이전 | |
---|---|---|
출국일자 | 2024년 7월 1일 이후 | |
여객연령 | 만 12세 이상 | 만 2세~12세 미만 |
기존납부금(원) | 10,000 | 10,000 |
변경납부금(원) | 7,000 | 면제 |
환급대상여부 | 환급 대상 | 환급 대상 |
환급금 | 3,000 | 10,000 |